전북도의회 “광역교통법 조속히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김민수 기자 2023. 4. 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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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완주1)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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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 한 푼도 받지 못해 교통오지로 전락
‘도청소재지 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대도시 광역권 포함 촉구

[전주=뉴시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수봉 의원(완주1)은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오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광역교통법에는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라북도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배제돼 국가예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교통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용역 결과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전주권을 대도시 광역권으로 포함시키는 안이 제안됐다.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으로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그 혜택에서 배제돼 도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윤수봉 의원은 “내년 1월18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는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는 중추도시로 익산, 완주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교통통행량(11만6046대/일, 2019년 기준)은 울산권(12만9521대/일)과 광주권(13만23대/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해 대도시권으로 인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10일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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