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배드파더’ 소득·재산 조회 가능해져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4.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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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조회 가능
아동양육비 지원은 금액, 기간 늘린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제1차 한 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배드 파더’ 등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예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첫번째 사례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의 책무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의 4개 과제로 세워졌는데, 특히 한부모가족 관련 대책인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이 담겼다.

여가부는 우선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겠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실명 공개 등 조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무이행률은 40.3%에 머무르고 있다.

한발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치명령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구치소 등에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거쳐 형사처벌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감치명령을 위한 공시송달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주소지를 위장전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여가부에 다르면 감치 집행률은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근로소득에서 채무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포함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올해 2월부터 진행 중이다.

한부모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환경으로 고교 진학이나 졸업이 늦어져도 만 22세 미만이라면 양육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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