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관련 학칙 개정 어쩌나?..일선 학교만 고충

제주방송 강석창 2023. 4.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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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제주에선 더 파장이 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는 학교 구성원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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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이 다음 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제주에선 더 파장이 컸습니다.

피해자가 제주 출신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대입 정시 모집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학폭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학생 생활규정(학칙) 가운데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을 수정할지를 놓고 고민이 커진 학교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폭 가해자로 확정해 선도 조치를 한 경우 반장 선거와 학생회 임원 선거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생활 규정과 학생자치회 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 생활 규정 일부를 수정하도록 권고하면서 고민이 생긴겁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제주학생 인권 조례 제 17조엔 '학교장 등은 학업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일부 학교에선 학폭으로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 자치회 임원 선거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선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몇몇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선도 조치 적용 후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학생회 임원 후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한 부분은 교내 징계 학생에 국한된 것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교내 징계와 학교 폭력 선도조치는 별도로 간주하는게 맞기 때문에,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수정하는 권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규정을 유지할지, 수정할지는 학교 구성원이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지 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쪽은 학교 폭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분위기고 다른 쪽은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상황이라, 학교생활규정을 바꿔야하는 일선 학교만 고민과 고충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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