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 운영

박신원 기자 2023. 4. 10.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집중운영 기간 동안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기능과 기동경찰인력을 투입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청소년 마약 범죄 선제 차단
'긴급 스쿨벨 2호' 발령해 적극적 신고·주의 당부
지난 3일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건네진 마약이 담긴 음료수병. 사진=강남경찰서 제
[서울경제]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스쿨벨 2호’를 발령한다. 스쿨벨 시스템은 신종학교폭력 등 사례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 카드뉴스·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음료 식음 금지와 신고 당부에 관한 내용을 담아 ‘긴급 스쿨벨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에 발령된 ‘긴급 스쿨벨 2호’는 대처방법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우선 강남 마약음료 식음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이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본인 또는 부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탕이나 젤리류 등 다른 음식물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사례를 포함해 학생과 학부모가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A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식욕억제제)’를 구입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청소년에게 불법판매해 검거 및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에는 서울 B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불법도박사이트와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후 친구들과 거주지 등에서 흡입해 검거되기도 했다.

‘긴급 스쿨벨 2호’.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긴급 스쿨벨 2호는 서울시내 전역 1407개 초·중·고교와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집중운영 기간 동안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기능과 기동경찰인력을 투입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중·고교의 하교시간인 오후 3~5시를 이용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남 식음사건 관련 피해신고 활성화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경찰은 강남 마약음료 사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마약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 접촉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만큼 서울시교육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