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매입' 정현복 전 광양시장 11일 첫 공판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4. 10.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이 11일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2시 제212호 법정에서 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복 전 전남 광양시장이 11일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일 오후 2시 제212호 법정에서 연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1084㎡)를 매입한 혐의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예산 4억 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약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