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듣고 미조치' 이임재 전 용산서장…"안 들렸다"[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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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린다는 무전을 듣고도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무전이 잘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날 오후 9시 24분께부터 저녁 식사를 한 뒤 23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7분께에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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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무전 내용 재판서 검증하도록 신청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진행된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서장 측은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서장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전 내용 자체는 실제로 들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며 "무전을 들었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무전 내용 녹음본을 검증할 것을 신청했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 요청해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45분 전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8시 30분부터 무전을 통해 상황을 듣고 있었다.
당시 삼각지역 일대의 집회 현장 관리를 나선 이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장 전용 관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해당 차량의 무전 송수신 장비에서는 경찰 무전이 나오고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부터 인파가 골목길에 몰려 있다며 경찰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잇따라 송출됐으나 이 전 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날 오후 9시 24분께부터 저녁 식사를 한 뒤 23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7분께에서야 이태원 파출소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당시 위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나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제출한 공소장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형법상 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가 아닌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가 적용됐고 이 전 서장이 사고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36분께 무전 지시를 한 '이후' 오후 10시 55분께 파출소로 향했다고 적혀 있는 등 일부 오기재가 있었다.
#이태원 #무전 #이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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