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상대 의사 반해 마약류 사용·투약 제공자 가중처벌"

임재섭 2023. 4.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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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유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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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 의원 페이스북.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에게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지자 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경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행법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한 것에서 형량을 대폭 강화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이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마약 섭취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 학원가에서 2명씩 짝을 이룬 20대 여성들 일당이 학생들에게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의 발신지는 '중국'으로 파악됐다. 협박 전화는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당은 학부모들에게 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면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 원칙 △중형 구형 및 상소권 행사 △검찰 사건 처리기준 강화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 사범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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