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중 숨진 병사 '사인 불명' 결론…지휘관 불입건

조제행 기자 2023. 4.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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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강원도에 있는 36사단 모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지난 1월 12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 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A 이등병은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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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의 혹한기 훈련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병사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강원도에 있는 36사단 모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지난 1월 12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 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육군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부대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군사경찰은 지휘관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이등병은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A 이등병은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격리에서 해제된 당일 곧바로 훈련에 합류했다가 숨졌습니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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