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공무원, 인사 불이익 없도록 법으로 보호한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4.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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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법 개정안 11일 공포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신상 공개 금지
갑질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 대상 확대
인사혁신처. [자료 = 연합뉴스]
내부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자의 신상 공개가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 조치로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휴직 연장 시 잔여기간이나 병가·질병 휴직이 6개월 이상인 때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단일 휴직이거나 출산·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이 가능하다.

또, 휴직 기간과 징계처분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복직 후 집행하도록 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적은 것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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