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전 경찰청장 아들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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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처벌 수위가 낮다며 항소장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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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처벌 수위가 낮다며 항소장을냈습니다.
검찰은 "홍씨와 김씨가 8달에서 10달 동안 적지 않은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김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팔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에서 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고팔고,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5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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