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선거서 불법행위 23건 적발…당선자 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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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 23건을 적발해 모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가 검거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관할 상 수협 조합장 선거만 단속했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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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 23건을 적발해 모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자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자이고 이들 가운데 9명은 당선자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 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4.4%)은 흑색선전으로 적발됐다.
한 수협 조합장 후보자는 선거운동원 등을 통해 억대의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줬다가 검거됐다.
재당선을 위해 출마한 다른 수협 후보자는 수협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 수협 9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관할 상 수협 조합장 선거만 단속했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소시효까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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