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왜 안 시켜줘” 엄마 때린 30대男…동네 초등생엔 ‘태블릿 모서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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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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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초등생 B(8)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 C(49)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이에 분노해 모친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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