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보건의무 이행, 현장대리인 통해 오해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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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장비와 장비 기사를 일괄 임차하고 사용하기로 계약하는 등 제3자의 종사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확보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건설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의 특수성에 기인된 건설기계임대업이라는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작업에 투입되는 타워조종사의 급여와 수당·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은 타워임대사와 노조간에 단체협약으로 결정되는 점, 타워크레인의 조종이라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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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은 건설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파견 기간, 파견 업종, 파견업 허가 등 근로자 파견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는 절대금지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이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개입하면 파견법 위반으로,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모순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급인인 건설업체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업체의 조치 내용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작업방식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임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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