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그룹 계열사 5곳 상폐 사유 발생…소액주주 발 동동

송응철 기자 2023. 4.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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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계열사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계속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KH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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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이의신청 내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 해소 노력”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KH그룹 계열사 5곳은 이달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연합뉴스

KH그룹 계열사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계속되면서 소액주주들은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KH그룹 계열사 5곳은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KH그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거래소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KH그룹은 또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개선 기간은 통상 1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KH그룹은 현재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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