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강기능식품 품질·위생관리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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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품질·위생관리 일제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 실태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신고증 비치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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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품질·위생관리 일제 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위생관리 실태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신고증 비치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점검에서 제품을 과다 홍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품질·위생관리 실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 홍보하는 행위, 부당한 표시·광고(어린이 키성장, 치매예방, 남성 성기능 개선 등 의약품 오인·혼동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와 고의성이 높거나 국민건강 위해도가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등으로 엄격하게 조치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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