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 번 KT 대리점장…휴대전화 130대 가개통, 대리점도 ‘불똥’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입력 2023. 4.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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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텔레콤 본사. [사진 출처 = 씨엘텔레콤]
부산에서 KT 대리점 3곳의 관리 책임을 맡은 지점장이 2년 사이에 5000만원을 넘게 ‘추가 수익’을 냈다. 비결은 ‘가개통’이다.

지점장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만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개통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2017년 3월 처음 시작된 가개통은 2019년 3월까지 이뤄졌다. A씨는 이 기간 휴대전화 130대, 인터넷 2개 회선을 가개통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KT 공식 인증 대리점 28곳을 운영하는 씨엘텔레콤은 A씨에게 꼼짝없이 당했다. 씨엘텔레콤이 A씨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만 5372만원에 이른다.

씨엘텔레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가 가개통한 뒤 되판 단말기에 부과되는 통신요금도 씨엘텔레콤이 떠안았다. 이 금액만 1억6923만원에 달한다.

씨엘텔레콤은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소했다. 업무상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씨엘텔레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휴대전화 횡령 부분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세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A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총 2억2295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T는 내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유통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가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가개통이 확인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페널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매수수료 환수, 과징금 부과 등의 페널티가 주어진다.

씨엘텔레콤도 페널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KT는 자체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페널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KT는 불완전 판매의 경우 수수료 환수나 과징금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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