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자는 소액주주들...코스피 8곳·코스닥 28곳, 상장폐지 위기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총 8개사로 나타났다.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8곳 중 세원이앤씨, 아이에이치큐, 인바이오젠, 일정실업, KH필룩스 등 5곳은 이번에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중 일정실업을 제외한 4곳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일정실업은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엔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적 제출 기한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나머지 3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 의견이 미달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달 14일까지인 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가 포함된다.
감사 의견 거절 의견을 받은 4곳과 매출액 기준(50억원)에 미달한 에이리츠, 새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카프로 등 6곳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직전 사업연도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KG모빌리티는 2022사업연도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피에이치씨, 지티지웰니스,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의 44개사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5개사였으며,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0개사로 집계됐다.
또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정리매매 보류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미진행 된 곳이다.
코스닥 시장의 관리종목 지정은 총 18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이는 전년 25개사 신규 지정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는 전년 22사에서 9사로 변경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6개사 신규 지정됐으며, 27개사는 지정 해제됐다. 신규 지정 경우 대부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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