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법 교육’ 우습게 본 음주운전자...집유 종료 한달 앞두고 구속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4.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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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운전 수강 명령 갖은 이유로 회피
집유 취소 결정되면 1년간 실형 살아야
경찰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자료=울산경찰청>
법원의 음주운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따르지 않은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구치소에 갇혔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8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돼 2021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준법 운전 강의를 20여시간만 수강한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강의를 회피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A씨를 구속 수감했다.

법무부가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1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 처분을 경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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