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 선수 징역 1년 6월

김정모 2023. 4. 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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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뺨을 맞자 피해자를 쓰러뜨려 50여분간 16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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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해자(3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해자는 피해자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 뺨을 맞자 피해자를 쓰러뜨려 50여분간 16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혈 기능 장애가 있지만 장시간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씨름 선수로 건장한 체격을 보유한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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