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3세 선고에 항소…“형량 너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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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오늘(10일) 대마를 사고파는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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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오늘(10일) 대마를 사고파는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홍 씨가 김 씨에게 대마를 팔고 김 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대마초를 지인 등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고, 김 씨는 다른 이들에게 10여 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홍 씨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 상당한 대마를 팔아 적지 않은 금전적 이득을 거뒀고, 타인에게 대마 매수를 권하기도 했다”며 홍 씨를 질타하면서도 “홍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이나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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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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