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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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와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를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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