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죽인다"…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정황

김동희 기자 2023. 4.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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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본 여성의 집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에서 지난해 5월 서면에서 일어난 일명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피해자 측은 기억을 잃은 7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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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길거리에서 본 여성의 집을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에서 지난해 5월 서면에서 일어난 일명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을 재조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전직 경호업체 직원 A 씨는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차고 수차례 짓밟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를 어깨에 둘러업은 A 씨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피해자 측은 기억을 잃은 7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병원에 찾아온 B 씨의 언니는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전했다.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B 씨는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이를 뒤늦게 인지해 DNA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그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B 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선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A 씨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C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A 씨의 지인은 "구치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사실은 (성적으로) 꽂힌 거 같다'고 했다"며 "그날 클럽에서 나와 걷던 중 꽂혀서 따라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B 씨는 "(피의자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한다"며 고통스러워했다.

한편 A 씨는 성매매, 폭행 등 전과 18범의 범죄자로, 이 사건은 출소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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