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전 광양시장 첫 공판 11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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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부인 소유 땅에 의도적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11일 오후 2시 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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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정현복 전 광양시장이 부인 소유 땅에 의도적으로 도로 개설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가릴 첫 재판이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11일 오후 2시 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A씨의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고, 정 전 시장의 부인(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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