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소면적 작물 ‘비름’ 비료 적정 사용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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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경기 지역 비름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 현황을 분석해 비료 적정량 사용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소면적 작물에는 아직 표준 비료 사용량 기준이 없어 토양검정후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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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경기 지역 비름 재배 농가의 비료 사용 현황을 분석해 비료 적정량 사용 기준을 설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소면적 작물에는 아직 표준 비료 사용량 기준이 없어 토양검정후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들깨·비름·돌나물·순무·근대의 비료 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 이번에 비름의 비료 표준 사용량과 토양검정에 따른 비료 사용 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으려면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의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깊이 0~15㎝)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1~2㎏)하고 봉투에 담아 이름·날짜·지번·작물명을 기재한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박중수 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처방 기준 설정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비료의 적정량 사용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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