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폭행해 죽인 美남성···경찰 조사서 내놓은 변명은

김태원 기자 2023.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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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고양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지속해서 학대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헨더슨을 체포했다.

헨더슨은 자세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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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는 고양이 탓으로 돌린 크리스토퍼 헨더슨(41). 사진=미국 블루어스 카운티 교도소
[서울경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고양이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미국의 한 남성이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범죄 전문매체 로앤크라임 등 외신은 블루어스 카운티 지방법원이 과실치사 혐의로 미네소타주에 사는 남성 크리스토퍼 헨더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0월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지속해서 학대를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헨더슨을 체포했다.

헨더슨은 사건 당일 그의 아내와 함께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 아기의 얼굴은 심한 멍이 들고 두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등 외상이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아기는 전문 치료를 위해 인근 아동전문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입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경찰이 옮긴 병원으로 출동하자 아내는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딸은 괜찮았다"며 "오후 5시께 근무 중에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핸더슨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고양이가 딸 위에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헨더슨은 자세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고양이가 딸을 해쳤다"고 반복해서 진술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부상의 원인은 사고가 아닌 외상"이라며 "고양이에 의한 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제야 헨더슨은 "기저귀를 갈 때 조금 거칠게 대했던 것 같다"며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5분 동안 평소보다 세게 등을 때렸다"고 시인했다.

헨더슨은 2021년 10월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500여일간 구금됐다.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그는 남은 형량의 3분의 2인 8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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