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보육료 지원 ‘둘째 이후 자녀’까지 확대

강미영 기자 2023. 4.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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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기존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둘째 이후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정부차원의 각종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은 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됐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9~202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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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는 2019~2022년생 아동 대상
통영시청 전경.(통영시 제공)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기존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둘째 이후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정부차원의 각종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따라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사업은 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됐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2019~202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아동에게는 기본보육료의 정부지원 단가 80% 내 ‘영유아보육법’상 지원받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새로운 대상자가 된 둘째 이후 자녀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의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이외에도 어린이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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