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유통' 남양가 3세·전직 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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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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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 모 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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