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유통' 남양家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이정화 2023. 4.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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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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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차례 판매하고,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소지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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