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유치원생 밥 먹이고 마구 폭행…보육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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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간식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6살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유치원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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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밥·간식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6살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전직 유치원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2월 15일 사이 자신이 담임 보육교사로 일했던 유치원에서 5차례에 걸쳐 만 6세 아동들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밥·간식을 먹지 않으려 한 피해 아동들의 입을 벌려 강제로 음식물을 넣거나 밀쳐 넘어뜨려 폭력을 마구 행사했다.
A씨는 또 약밥을 싼 비닐을 입에 넣고 장난치던 아동이 비닐을 빼내려 하자 강제로 다시 넣고, 뒤로 넘어뜨려 아동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의자를 걷어차거나 아동의 양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얼굴과 턱부위를 손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지도·보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학대를 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아동과 부모의 고통,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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