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이 제주 해역 넘나든 불법 중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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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입·출역 통보 없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단타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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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입·출역 통보 없이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단타망 어선 A호(218톤·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17일부터 18회에 걸쳐 대한민국 어업협정선을 드나들며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고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척은 지난달 18일부터 14회에 걸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 9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약 89㎞ 해상에서 3척을 나포한 해경은 각각 담보금 4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납부 받은 후 석방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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