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징역 9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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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 신고를 받고 호텔 객실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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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항소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인 A씨(50대)와 B씨(30대)는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번역기를 사용해 피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 신고를 받고 호텔 객실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건전한 신체·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큰 악영향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교육' 초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Wien) 협약(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면책특권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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