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 받은 60대 집행유예

오성택 2023. 4.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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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부산시 실세 간부에게 부탁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국정원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부산시 실세 간부에게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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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법. 연합뉴스
자영업자인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서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한 B씨를 만나 알게 됐고, B씨는 같은 해 치러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박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기관장 임명 공고를 보고 자신의 임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부산시 실세 간부에게 부탁하면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며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인사 청탁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알고 지내는 국정원과 경찰 간부가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B씨를 속여 무마비용으로 5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국정원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부산시 실세 간부에게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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