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영상에 한정한 세제지원…게임도 포함해야"

문영수 2023. 4. 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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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정책국장 "게임 지원 빠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문영수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수출효자 산업인 게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제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 범위에 게임을 포함시켜 게임 개발사가 실질적 혜택을 얻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게임이 가진 한류 콘텐츠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문화 콘텐츠로서 영화 및 영상 산업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 산업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을 개정해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 등이 해당된다. 게임은 빠져 있다.

최 국장은 "게임산업이 생산하는 게임물이란 게임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게임영상물도 현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과 동질의 생산물에 해당해 경제적 실질이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스포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성으로 e스포츠 구단(경기부)을 설치해 운영하는 비용 중 100분의 10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국장은 "심의 규정에 따라 종목 선정 요건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20%가 필요하다"며 "e스포츠 진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외에도 ▲R&D 세액공제 제도 보완 ▲외국납부세액공제 수동적소득(로열티) 제도개선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자 입주기업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예기간배제(조기퇴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혁우 네시삼십삼분 이사도 "초기기업에 유입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업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 지분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신설은 문화산업 초기기업에 의미있는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위 수준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해외 콘텐츠 생산국의 세제지원 현황도 공개됐다. 미국은 영화, 방송 주요 제작비의 75% 이상 사용시 제작비 1천500만달러까지 세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인증 테스트 통과시 영화, 방송, 게임 제작비의 20~25% 세금을 감면해준다. 호주의 경우 영상 제작 비용의 20%(단편), 40%(장편)을 공제하며 호주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후제작이 진행된 경우 15% 한도에서 승인 비용을 공제하고 있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세제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기획·제작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현행 세제지원 제도는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의 경우라도 산업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간 세제지원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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