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동네 초등생 폭행…집에서는 어머니 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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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초등생 B(8)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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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며 초등생 B(8)군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 모서리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어머니 C(49)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 인근 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어머니에게 재차 달려들었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인지 장애를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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