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중앙선 넘어 음식배달 오토바이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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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30대가 몰던 차량에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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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30대가 몰던 차량에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QM6 차량에 들이받친 오토바이는 뒤따라오던 차량에 깔려 이중의 충격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는 떡볶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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