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은복 아산시의원 벌금 90만원

이시우 기자 2023. 4.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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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은복 아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A양(당시 18세)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8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 운동에 참여시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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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3명에 식사 등 이익 제공 유죄 인정
김은복 아산시의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외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은복 아산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A양(당시 18세)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8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도 선거 운동에 참여시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의회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선거구민인 이들에게 1만1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A양 등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들에게 제공한 이익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고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양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화 조사 시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한 진술 조서에 대해 선관위 출석 조사와 이어진 수사에서는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기부를 받아 대항적 공범 관계에 있는 A씨 등 3명에 대한 진술 또는 신문 조서를 피고인 측이 부정하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와 관련해 3명에게 이익을 제공해 금권 선거에 따른 혼탁을 방지하려는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3명에게 허위로 조사에 응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로나 실비 보상 명목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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