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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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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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업무 침해 및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협회·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사협회의 영향에서 벗어나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앞선 직능단체는 의협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간협은 의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간협은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의협은 이와 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도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1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이 되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다”며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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