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혐의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손민주 2023. 4.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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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기고,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14명에게 현금을 대출해주며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받은 뒤, 매일 추가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법정 이자 초과분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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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챙기고,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은행에서 40대 남성 A 씨를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고리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금인출기를 여러 대 이용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에 의해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14명에게 현금을 대출해주며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받은 뒤, 매일 추가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법정 이자 초과분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와 윗선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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