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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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포항시는 이번 사전 안내 통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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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개인과 법인 22명이며 총 체납액은 7억 6천만 원이다.
기한 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세외수입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청산(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최종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이번 사전 안내 통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10월 2일까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명단은 올해 11월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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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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