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고 버티면 형사처벌…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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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계적 추진 사항으로 밀려나 임기내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경우 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채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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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없이 곧바로 제재조치…“기간 단축할 것”
양육비 채무자 동의없이 소득·재산 조회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상향
10일 여성가족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표 한부모 가족정책 밑그림인 ‘제1차 한부모가정 기본계획’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생활안정,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대과제로 구성됐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월 평균 소득 비율은 58.8%에 불과하고,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 부모에 대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이행 실효성을 높이겠단 계획이다. 현행법상 조치의 종류는 크게 △이행명령 △감치명령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3가지다. 그러나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인용률은 61.5%, 감치 집행률은 5.6%로 저조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재조치까지 현행 대비) 1년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외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동의하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고, 동의율은 4.3%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의 경우 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이를 채무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다만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는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한정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김 장관은 “빠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시적 양육비 구상률 제고방안을 먼저 검토한 다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국가 재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공약 사항이었으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져 비판이 일자 국정과제 2차 선정안에 뒤늦게 기재됐다. 다만 즉시 시행이 아닌 2025년까지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한 바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기준 소득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저소득 기준은 중위가구 소득의 60%다.
또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해서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학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이 내용은 올해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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