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2023 협력사 신규등록' 진행

2023. 4.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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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은 이달 30일까지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일정은 30일까지이며, 6월 15일까지 심사 진행 후 6월 16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검토와 후 등록이 확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지난해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 허용으로 최대 3개 공종까지 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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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신청
두산건설 CI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두산건설은 이달 30일까지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일정은 30일까지이며, 6월 15일까지 심사 진행 후 6월 16일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 검토와 후 등록이 확정되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모집 공종은 철근콘크리트, 철골, 토공, 전기, 갱폼 등 총 71개 공종에 대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협력사 다공종 등록 허용으로 최대 3개 공종까지 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과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기준 : CR-3), 부채비율 250%미만, 설립연수 3년이상 등이 기본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도 요구된다.

안전항목이 전공종에 필수 평가항목으로 안전보건 조직구축여부와 대외 안전보건 포상 실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입력시 등록이 불가능 하게 된다.

등록기준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탈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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