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장…헌법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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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구역이 300m로 확장된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300m 경호를 받을 특권', '대통령에게 반대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 특권'이 오직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창설됐다"며, "이에 국가기관이 조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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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법 절차 따라도 집회 원천적으로 차단"
"명문 규정 없어…경호처, 지정 취소하라"
"現대통령 관저 100m내 금지도 헌법불합치"
"前대통령 사저 규정도 없어…정당화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구역이 300m로 확장된 것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300m 경호를 받을 특권', '대통령에게 반대 집회를 차단할 수 있는 특권'이 오직 문재인이라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창설됐다"며, "이에 국가기관이 조력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300m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사저 울타리 밖 안전은 지역 경찰 관할이었으나, 경호 확대 방침에 따라 경호처는 300m 내에 한해 집회·시위 과정에 위협 소지가 있을 경우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변은 "경호구역 300m 확장 조치 결과, 기존 해당 구역 내 신고하는 집회는 모두 차단됐으며, 양산경찰서가 집회 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하더라도 집회 참석자로 판단되면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성 장치를 검문·검색해 집회 용품 반입을 차단하고, 집회 발언 시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등 불법이 횡행하며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는 집회 자유에 관해 법률을 수단으로 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문 규정조차 없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나 시위에 관한 금지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독재자의 친위대나 군주의 근위대를 방불케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즉각 경호구역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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