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 만취운전으로 초등생 목숨 앗아간…퇴직 공무원

이천열 2023. 4. 10.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뛰어들어 길을 걷던 배승아(9)양 등 4명을 치어 배양을 숨지게 한 A(66)씨는 10일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걸어가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뛰어들어 길을 걷던 배승아(9)양 등 4명을 치어 배양을 숨지게 한 A(66)씨는 10일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를 나오면서 “인도 연석을 안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엘셀레이터를 밟은 거 같다. 실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승아양 등이 사고를 당한 곳에 시민들이 꽃과 편지 등을 가져다 놓았다. -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걸어가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양과 함께 걷던 9∼12세 어린이 3명은 크게 다쳤다. 3명 중 한 학생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고, 다른 두 학생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양은 이날 엄마가 일을 나간 뒤 친구 등과 생활용품점을 들르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측정됐다. A씨는 퇴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등산 관련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면서 “연석을 들이받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후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한 상태로 7∼8㎞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도로변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인형, 국화꽃, 과자와 음료수, 소시지 등이 놓였다. 그 사이사이로 “언니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해…네 미래를 앗아간 나쁜 어른이 꼭 제대로 벌 받게 할게”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지내렴. 오빠가” 등을 적은 편지들이 꽂혀 있었다.

배승아양 등이 사고를 당한 도로변에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과자가 놓여 있다. - 이천열 기자

A씨는 스쿨존 사고를 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는다. 민식이법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다치면 징역 1~15년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배양의 오빠는 이날 아침 유튜브로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승아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A씨는 거의 하루 이틀 간 경찰 조사도 받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