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고 장난친다고 원생 때린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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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담임 보육교사 A(2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광주 서구의 소속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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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린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유치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담임 보육교사 A(2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광주 서구의 소속 유치원에서 피해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장난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정서적 학대와 함께 7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도 입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초범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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