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前경찰청장 아들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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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흡연과 매매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대마 매매·수수죄를 저지른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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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 흡연과 매매 등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대마 매매·수수죄를 저지른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7차례 매도하거나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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