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안 치려 노력했지만…”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 60대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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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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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나. 죽을 죄 지었다” 진술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등장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A씨는 “죄송하다”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배모(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배양의 유족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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