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유통' 남양家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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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사건 1심 재판부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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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 사건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 사건 1심 재판부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9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두 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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