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반이면 문 닫아요" 식당에서 주인 행세한 손님…징역 4개월

김규빈 기자 2023. 4.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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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출동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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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 기간 중 범행…피해자 처벌 불원 참작"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당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출동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9시25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의 음식점에서 "여기 9시 반이면 문 닫아요"라고 외치며 손님들을 내쫓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며 15분동안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날 오후 11시15분쯤 중랑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A씨는 경찰들을 향해 "내가 뭘 잘못 했느냐. 경찰들이 오히려 나를 때렸다"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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