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호란, '복면가왕' 출연에 제작진 사과… "변명여지 없어"

염윤경 기자 2023. 4.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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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에 대해 제작진 측이 사과했다.

'복면가왕' 측은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호란을 섭외한 '복면가왕' 측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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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 논란에 대해 제작진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호란. /사진=호란 인스타그램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에 대해 제작진 측이 사과했다.

지난 10일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면가왕' 측은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과 현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피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복면가왕'에는 호란이 '펑키한 여우'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그는 197대 복면가왕 결정전에 진출했지만 가왕 결정전에서 패배했다. 이후 '펑키한 여우'가 호란이란 사실이 공개됐다.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호란을 섭외한 '복면가왕' 측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지난 2016년 9월 호란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그는 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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