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부적격 인사에 교장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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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양대 교원노조가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10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감사원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교사노조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없이 재직하고 있다. 교육감이 바뀌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에게 교장자격이 부여됐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접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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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양대 교원노조가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10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감사원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광주지부는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명 인원 300명을 초과한 4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한다.
이들은 지난달 광주시교육청 교원양성위원회가 전임 장휘국 교육감때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교장자격 승인을 받지 못한 인사들에 적격판정을 내린 것을 문제삼았다.
광주지부는 "이번 사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사로운 인사행태와 사학 챙겨주기의 연장선으로 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작정이다"고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지난해 11월 감사청구를 한 데 이어 또다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노조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공무원 정상 근무 △3월1일 전문직인사 법령 위반 △장학관 특채와 중도 보직 변경 △부적격 인사 교장자격 부여 △협치진흥원장 공모를 문제삼았다.
교사노조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도 없이 재직하고 있다. 교육감이 바뀌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에게 교장자격이 부여됐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접수에 들어갔다.
교원단체의 이같은 비판에 광주시교육청은 모두 적법한 인사행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측이 학사 운영을 위해 해당 교장의 임용을 요청하면서 학사 운영 공백을 위한 조치였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과태료가 납부되면서 절차상 문제는 해소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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